생활리뷰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

*^-* 2021. 5.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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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신청했고, 혹시나 모르셨다면 챙기시라고 글 남겨요

 

 

 

 

  •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우선은 3가지 정도 확인을 해요.

  1. 가구원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가?
  2. 가구원 중에 공무원이 있는가?
  3. 가구원 중에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 모든경우가 아니면서 자가격리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해요.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 생활지원금 금액은?

우선 14일 기준이어서 그보다 적게 격리가 되었다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해요.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가구당 1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  1인 가구 - (20년 기준 454,900) - 21년 474,600
  2.  2인 가구 - (20년 기준 774,700) - 21년 802,000
  3.  3인 가구 - (20년 기준 1,002,400) - 21년 1,035,000
  4.  4인 가구 - (20년 기준 1,230,000) - 21년 1,266,900
  5.  5인 이상 - (20년 기준 1,457,500) - 21년 1,496,700

자가 격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21년도에는 약간 올랐어요.

 

 

 

  •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물품과 함께 와요)
  2.  신청인 통장사본
  3.  신청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해요. 자가 격리된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등본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프린트가 아니라 PDF 파일로 받아서 저장해놓고 보내도 된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직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도 되고, 메일, fax로도 가능해요.

저는 메일로 신청을 했고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메일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면 메일로 신청서도 보내줘요.

그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메일로 보냈어요.

신청서 제출 후 다시 한번 연락 달라고 메시지가 있어서 전화했고요.

 

사실은 별로 친절하진 않아서 기분 좋게 신청은 못했지만, 방문하지 않고 마무리된 것만으로 만족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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