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밀접접촉자가 되어 코로나 검사부터 자가격리 위생키트,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밀접접촉자 기준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 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 밀접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동안 자가 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까지 격리이고, 격리 해제 전날 보건소에서 다시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예) 1일이 최종 접촉한 날이라면 15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