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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후 첫 연말을 맞았는데요.
제 통장으로 청약을 했기에 세대주를 바꿔놓았었거든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니 아이들 공제를 신랑으로 하려면 다시 세대주를 바꿔야해서 청약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 염려되어 알아보게 되었어요.
청약당첨이후 세대주 변경
가능합니다.
청약할때 공고일기준 세대주인가를 보기에 그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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