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리뷰

처분조건 청약당첨후 조정지역 해제

*^-* 2022. 12.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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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뿐 서약은 유효하다고해요.

1주택자가 청약당첨시 처분서약을 두번하더라고요.
청약시 처분조건부로 넣는것과 중도금대출시에도 하게되요.

청약당첨시 맺은 서약은 유효
예비대기자에서 당첨된 경우는 처분조건부로 청약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아 계약사항없음

중도금대출시 한 서약은  은행내부 결정을 기다려봐야한다고해요.

국토교통부, 분양사무실 모두 중도금대출 실행한 은행에서의 결정을 따라야한다고 답변받았어요.

제가 받은 국민은행지점에서는
전입의무는 없어졌고, 처분조건은 현재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추후 결정을 지켜봐야한다 였습니다.

혹시 변경되더라도 날짜 압박만 없어졌을 뿐 원하는만큼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팔아야하는데 1년이 넘도록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입주까지 1년 조금더 남은 시점인데 집이 팔릴지 걱정인데 안팔렸을때 어떤 계획이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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