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육아휴직을 쓸 때 부럽다는 생각 정도만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나와는 관련없다 생각하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같이 찾아보지도 않고 나는 못쓴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은 만8세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예요. 즉, 임신 중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엄마든 아빠든 혹은 함께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