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리뷰

육아휴직 급여신청

*^-* 2022. 12.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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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면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육아휴직을 쓸 때 부럽다는 생각 정도만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나와는 관련없다 생각하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같이 찾아보지도 않고 나는 못쓴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은 만8세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예요.

즉, 임신 중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엄마든 아빠든 혹은 함께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기준 나이가 넘는 건 상관없다고 해요. 제가 헷갈렸던 건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낳은 아이가 아니니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근로자이고 육아휴직 개시 전 현근무직장에서 180일 근무를 했고 아이 나이가 맞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아이 한 명에 대해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신청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그중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80%로 160만 원이니 상한액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중 75%인 1,125,000원을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의 12개월 치인 450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근무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매달 지급받는 부분의 수당이라면 포함되어 계산하더라고요. 최저시급 정도만 받아도 상한액이 될 거 같아요.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

팀에서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오는 공백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란 인식이 강해서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이 현재도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만약 내가 아니고 다른 팀원이 육아휴직으로 쉬게 된다면 원망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을 거 같아요.

 

요즘은 아이 학교 가기 전 화내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마음만 급해서 다그쳤던 거 같은데..

학교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는 인사와 포옹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유 있게 아이 손을 잡고 등교하고 교문에서 사라질 때까지 인사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고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을 잘 넘기게 해 준 육아휴직 너무 간절히 고마울 뿐이에요.

 

 

육아휴직은 이렇게 소개한 내용 말고도 많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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