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을 아십니까?
카페에 갔다가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스타벅스에 뜨거운 음료 빨대 마개가 짤막하게 바뀐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이에요.
일회용품의 정의, 새로 추가되는 품목 등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용한 컵을 회수하고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과 상관없이 다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런 시스템이 없이 컵재질만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일회용 컵으로 본다고 합니다.
추가로 사용 규제가 된 일회용품 은?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습니다.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원 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일회용품 관련 궁금 사항이 있으시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아요.
반응형
'생활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예비당첨자 통장 사용여부는? (0) | 2022.12.03 |
---|---|
육아휴직 급여신청 (0) | 2022.12.02 |
양지 가계부 구매했어요. (2) | 2021.11.06 |
가평 피노키오와 다빈치 다녀왔어요. (9) | 2021.06.07 |
아이스팩과 폐건전지 교환 (13) | 2021.06.01 |